2010년 12월 31일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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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10/12/31 23:59 | 트랙백 | 덧글(21)
# by | 2010/12/31 23:59 | 트랙백 | 덧글(21)
# by | 2009/10/24 00:28 | 트랙백
# by | 2009/10/22 14:54 | 트랙백
의미 있는 신조어로 생각되어 일본 위키 등을 참조하여 정리.
육지와 격리된 탓에 독자적으로 진화를 거듭한 갈라파고스섬의 생태계를 따서, 기술, 서비스 등이 일본 국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나머지 세계 표준과는 거리가 멀어져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①국내 시장에 제품, 서비스에 관한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②해외 시장에는 그 제품, 서비스에 관련하여 국내와는 다른 품질, 낮은 기술 요구수준을 요구하는 시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③국내 시장의 높은 요구수준에 맞춰 독자적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동안 해외에서 낮은 레벨로 사실상 표준 사양이 결정, 확산되어 버리게 되고 ④어느새 세계 표준에서 크게 유리되어 뒤처지게 되는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2008년의 다보스 포럼에서, 국내시장 지향적인 일본을 비판하는 용어로 「파라다이스 쇄국」이라는 말도 사용된 바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세계표준인 DVB 대신 고유 표준인 ISDB를 사용하는 디지털TV방송, 세계표준과 다른 고가 지향의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비접촉식IC카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 by | 2009/09/27 20:36 | 트랙백
Article IV
[territorial claims]
1. 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 a renunciation by any Contracting Party of previously asserted rights of or claims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b) a renunciation or diminution by any Contracting Party of any basis of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which it may have whether as a result of its activities or those of its nationals in Antarctica, or otherwise;
(c) prejudicing the position of any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its recognition or nonrecognition of any other State's right of or claim or basis of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2. No acts or activities taking place while the present Treaty is in force shall constitute a basis for asserting, supporting or denying a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No new claim, or enlargement of an existing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shall be asserted while the present Treaty is in force.
요는,
체약국의 기존 영토 주권 주장의 포기(1-a), 체약국이 기존에 영토 주권 주장을 한 근거의 포기나 감축(1-b), 체약국의,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 주장이나 그 주장 근거에 대한 입장(1-c)은 ─ 이 조약과는 상관이 없다. 또한, 조약 발효중의 행위나 활동을 가지고 영토 주권 주장에 관해 왈가왈부할 근거로 쓸 수 없고, 조약 발효 중에는 영토 주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기존의 주장을 확대하지 못한다(2).
다시 거칠게 줄여 말하자면 기존의 주장은 알 바 아니고, 이거 발효된 후에는 닥쳐라 라는 것.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기존에 주장하던 영토 주권이 남극조약으로 포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 근거가 상실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에 노르웨이 영토 주권을 인정/부정하던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남극조약이 발효된 후에 노르웨이가 기존에 주장하던 영토 주권에 관해 발효 후의 행위를 가지고 근거가 있다고 하거나(혹은 다른 나라가 근거 없다고 반격하거나) 할 수 없으며, 기존 주장 범위를 넘어서 주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논리인 듯. 그렇다면 영토 주권의 금지가 아니라 주장의 금지에 가깝고, 동결이라고 하는 일본 외무성의 설명이 더 적절해 보인다.
참고 삼아, 남극에 영토 주권을 주장 중인 국가들 그림(출처 : 위키)

# by | 2009/09/27 02:29 | 헌법 | 트랙백
# by | 2009/08/21 14:19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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