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링크 수 두 자릿대를 맞아(...) 방명록을 하나 열어둡니다.

잡담이든 뭐든 아무 글이나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but this ship can't sink!!

by 카구츠치 | 2010/12/31 23:59 | 트랙백 | 덧글(21)

민중의례 가지고 되게 시끄럽네.


9x학번들 중에 민중의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의외인 것 같다가,

생각해보니 그 때 벌써 운동권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든다.

滿船이 된 원 글의 이글루 댓글에도 나오지만,

강제되던 - 80년대에는 저녁에 거리에서 애국가만 나오면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해야 했다 -

국민의례 대신 「우리는 민중의례를 하겠다!」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 때 멋모르고 선배들 따라갔다가 민중의례라는 걸 하길래

뭐냐 이거...하고 벙쪘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부정변증법님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하신 거지만,

그거 왜 하냐?

민중의례라는 게 7, 8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의 유산인데

훨씬 스펙트럼이 넓어진 2000년대에, 그것도 진보(or 좌파)적 가치에 대한 공감 하에 모인 것도 아닌

(이익집단적 성격이 강한 단체 아닌가?)

집단에서 민중의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운동권 냄새만 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나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by 카구츠치 | 2009/10/24 00:28 | 트랙백

모야시몬 - 식량자급률 문제


모야시몬 제100화, 제101화에서 식량자급률 문제가 등장.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라 정리한다.

제100화에서는,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의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규격」外 채소의 소비 촉진 이 제시된다.

농협 등에 대한 납품 기준인 「규격」에는, 품질 외에도 소비자의 심상이 그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당한 면이 있다는 것.

채소의 모양에 동일성을 요구하는 건 도회지 사람의 문제라고 비꼬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재로서는 「규격」外 채소의 소비 촉진은 운송비,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하다.



이 과정에서, 제101화에서 하세가와는 식량자급률 문제는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하고 반론을 제기한다.

- 자급률 산출 및 이용이 주먹구구식인 부분이 있다(예측치 포함, 홍보 과정의 사사오입 등).

- 쌀에 비해 곡물 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대량 수입되는 가축용 사료 때문에 「비율」이 내려간 것.
수확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증가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
과일 자급률이 낮은 이유도 비슷하다(잼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페이스트分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축산물의 경우에도, 국산 100%인 곡물로 키우지 않는 경우 이것을 「국산이 아닌」것으로 해버리면 자급률은 폭락한다.
하지만 국산 100%인 곡물로 키우는 것이 반드시 가능한 일도 아니다(계란 노른자 색깔과 소비자 반응을 예로 들었음).

-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데에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洋食 조리재료의 수입 의존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것을 굳이 다 국산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가? - 세계화의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면서 국산국산 하는 건 이상하다.

- 외국 것에 대한 불안, 국산에 대한 근거 없는 무비판적 신뢰 여론을 조성하고 호도하는 데 자급률이 재료가 된 측면이 있다.

- 자급률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지만, 과연 누가 자급률을 올리라는 말인가? 국가? 농민? 언론? 국민?
다들 자급률 문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차라리 먹지도 않고 폐기하는 음식물 같은 음식물쓰레기의 감소 등 합리적 소비생활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

- 자급률은 칼로리 기준, 금액 기준 중에 칼로리 기준이 주로 활용되는데, 칼로리 기준의 경우 영양 문제는 포착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 영양의 균형까지 따지면 자급률은 100%가 아니면 의미 없다는 허무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 버추얼 워터, 푸드 마일리지 등 자급률의 퍼센티지에 일희일비하는 생각은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

by 카구츠치 | 2009/10/22 14:54 | 트랙백

갈라파고스化 현상

의미 있는 신조어로 생각되어 일본 위키 등을 참조하여 정리.

육지와 격리된 탓에 독자적으로 진화를 거듭한 갈라파고스섬의 생태계를 따서, 기술, 서비스 등이 일본 국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나머지 세계 표준과는 거리가 멀어져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①국내 시장에 제품, 서비스에 관한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②해외 시장에는 그 제품, 서비스에 관련하여 국내와는 다른 품질, 낮은 기술 요구수준을 요구하는 시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③국내 시장의 높은 요구수준에 맞춰 독자적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동안 해외에서 낮은 레벨로 사실상 표준 사양이 결정, 확산되어 버리게 되고 ④어느새 세계 표준에서 크게 유리되어 뒤처지게 되는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2008년의 다보스 포럼에서, 국내시장 지향적인 일본을 비판하는 용어로 「파라다이스 쇄국」이라는 말도 사용된 바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세계표준인 DVB 대신 고유 표준인 ISDB를 사용하는 디지털TV방송, 세계표준과 다른 고가 지향의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비접촉식IC카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by 카구츠치 | 2009/09/27 20:36 | 트랙백

남극조약과 영유권


Kee님의 노르웨이 영토에 관한 글을 보다가 남극조약의 의미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극조약은 1959년 체약되어 1961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가입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다.

전문 : 과학조사에 관한 국제협력과 남극의 평화적 이용은 UN헌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1조 : 군사적 이용의 금지
제2조 : 과학조사의 자유 및 협력
제3조 : 과학조사의 협력관계 규율
제5조 : 핵이용의 금지
제6조 : 조약의 적용범위(남위 60도 이남의 모든 구역)
제7조 : 감시원의 설치
제8조 : 감시원이나 과학조사원, 직원 관련 분쟁의 재판관할(소속 체약국에 복종)
제9조~제14조 : 체약국이 취해야할 조치, 조약의 개정 등 절차적 사항


그리고 제4조에 관해서 한국어 위키는 영유권 주장의 금지라고 하고 있고, 일본어 위키는 영유권 주장의 동결이라고 하고 있다.
원문은 이렇다.

Article IV

[territorial claims]

1. 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 a renunciation by any Contracting Party of previously asserted rights of or claims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b) a renunciation or diminution by any Contracting Party of any basis of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which it may have whether as a result of its activities or those of its nationals in Antarctica, or otherwise;

(c) prejudicing the position of any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its recognition or nonrecognition of any other State's right of or claim or basis of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2. No acts or activities taking place while the present Treaty is in force shall constitute a basis for asserting, supporting or denying a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No new claim, or enlargement of an existing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shall be asserted while the present Treaty is in force.

요는,

체약국의 기존 영토 주권 주장의 포기(1-a), 체약국이 기존에 영토 주권 주장을 한 근거의 포기나 감축(1-b), 체약국의,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 주장이나 그 주장 근거에 대한 입장(1-c)은 ─ 이 조약과는 상관이 없다. 또한, 조약 발효중의 행위나 활동을 가지고 영토 주권 주장에 관해 왈가왈부할 근거로 쓸 수 없고, 조약 발효 중에는 영토 주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기존의 주장을 확대하지 못한다(2).

다시 거칠게 줄여 말하자면 기존의 주장은 알 바 아니고, 이거 발효된 후에는 닥쳐라 라는 것.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기존에 주장하던 영토 주권이 남극조약으로 포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 근거가 상실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에 노르웨이 영토 주권을 인정/부정하던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남극조약이 발효된 후에 노르웨이가 기존에 주장하던 영토 주권에 관해 발효 후의 행위를 가지고 근거가 있다고 하거나(혹은 다른 나라가 근거 없다고 반격하거나) 할 수 없으며, 기존 주장 범위를 넘어서 주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논리인 듯. 그렇다면 영토 주권의 금지가 아니라 주장의 금지에 가깝고, 동결이라고 하는 일본 외무성의 설명이 더 적절해 보인다.

참고 삼아, 남극에 영토 주권을 주장 중인 국가들 그림(출처 : 위키)

by 카구츠치 | 2009/09/27 02:29 | 헌법 | 트랙백

RIP Patrick....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안타깝네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기를....

고인하면 역시 나에겐 이것....Time of my Life

by 카구츠치 | 2009/09/15 12:27 | 트랙백

한비야를 위시한 여행무협에 대한 경계


어느 분 이글루에서 링크 따라 가서 좋은 글 읽고 링크들을 걸어둔다.

여행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부추기는 무협작가, 출판사들과

깊은 생각 없이 쉽사리 추세에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 ㅆㅂ 웬 열폭들이야 ㅉㅉ 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참 '엣지있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다 싶다.


여행자 한비야에 대한 비판 - 과대평가된 시대의 아이콘


덧붙여서 : 월드비전의 불편한 진실 - 구호단체인가 선교단체인가


중남미 슬럼가를 체험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세계일주 배낭여행과 안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글

by 카구츠치 | 2009/08/21 14:19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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