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내 이글루 결산

2011 내 이글루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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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간 : 2011년 12월 26일~ 2012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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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전당

1년동안 작성한 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92장 분량이며, 원고 두께는 약 1cm 입니다.
1년 동안의 글을 문고판 시리즈로 낸다면 1권까지 낼 수 있겠네요. 카구츠치님은 올 한해 이글루스에서 47,281번째로 게시물을 가장 많이 작성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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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글루결산

by 카구츠치 | 2012/01/08 15:25 | 트랙백 | 덧글(2)

[짤막 단상]고시오패스

정봉주 판결 이후로 트윗상에서 고시오패스란 말이 눈에 띄던 데...
요즘 들어 자기 입맛에 맞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사법부 판단을 너무 편의적으로 매도하거나 추켜세우는 세태는 어리둥절하다. 이제 바로 그 판사들이 혹여 이상득을 구속이라도 시킨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
그게 아니라 사법부는 우리하고 완전 입장이 다른 집단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래서 고시오패스라는 말이 나온 거라면, 그러한 시선의 끝에서 나는 이미 종교가 되어버린 그 분이 노숙굴을 만들기에 이른 마인드의 잔향을 맡는다.
차라리 시민단체 사람들로 해서 당번제로 시민법관제라도 시행하면 만족하려나? 기자와 의사의 쉽게 내뱉는 고시오패스라는 말이 비슷한 무정함으로 자신들에게 향할 수 있음도 잘 알텐데. 아쉬운 일이다.

by 카구츠치 | 2011/12/23 15:11 | 트랙백 | 핑백(1)

재미있네.


고대 꿈나무들 같은 인재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이 사건은 기사가 계속 나와서 댓글 반응을 보는 것도 재미있는데,

맨 처음에

「만취한 레지던트가 여자 환자 옆에서 잠든 것을 간호사가 발견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여자 환자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하는 리플은 간간이 나오기는 했으나

ㅆㅂ 우리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규 ㅠㅂㅠ 술 먹고 잠 잘못 잔 게 죄냐 ㅠoㅠ 는 댓글 쓰나미에 실종.

그 후에

「알고 보니 여자 환자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자

역시 여자 환자를 동정하고 공분하는 리플들이 간간이 나오기는 했으나

ㅆㅂ 수술한 직후였다매 아직 검출될 수도 있는 거지 기자가 의사 잡는다 ㅄ ㅡㅡ^ 는 댓글 쓰나미에 실종.

그 이후에 다시 나온 게

「병원에서 그 성분을 처방한 적이 없다.」는 위 기사.

할 일 없이 댓글란에 놀고 있는 의료관계자들(대개 학생들로 추정되지만)은 과연 뭐라고 댓글 쓰나미를 몰아칠지 자못 기대된다.

by 카구츠치 | 2011/06/04 12:47 | 트랙백 | 핑백(1) | 덧글(1)

미친..


이게 뭐하자는 건지..

그냥 병역거부하는 것도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건 뭐하자는 짓인지..?

결국 세금으로 공밥 먹인 셈 아닌가.

그렇게 신념이 투철하면 미리미리 교도소 갔다 와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적용을 먼저 받았어야지.

멀쩡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혹은 판검사) 하나 줄여놓고 콩밥 먹으러 가는 사람을

무슨 자유의 투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은 나도 있으니 양심적이란 말은 쓰지 않겠음)나 소수자만 옹호하면

엄청난 진보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겨레는 좀.... 참 거시기한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by 카구츠치 | 2011/02/14 10:44 | 트랙백 | 핑백(1) | 덧글(3)

방명록

링크 수 두 자릿대를 맞아(...) 방명록을 하나 열어둡니다.

잡담이든 뭐든 아무 글이나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but this ship can't sink!!




....Hobbits.....

by 카구츠치 | 2010/12/31 23:59 | 트랙백 | 덧글(23)

수혈과 친권박탈과 후견인제도

수혈거부 논란의 팩트?

산왕님이 인용하신 한국일보 기사 말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현호 의료전문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으로 특정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환자 및 가족에게 병원이 직접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건 국내에선 처음일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친권을 정지시켜 수술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수술 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국내에선 친권을 박탈했을 때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후견인제도 등이 미비해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상으로 친권 정지 제도는 없고, 친권 상실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924조 [친권 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친권 상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제도죠.

친권 상실의 사유 중 첫째로 규정된 친권 남용에 대해서, 법원은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까지 요구합니다.

친권 상실 판단에 법원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저한 비행 이라는 사유를 판단하면서, 모의 간통으로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안에서조차 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을 부정합니다.

물론 이번 수혈 사안과 같이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친권 상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유기한(버린)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아주 극한 상황인 생명 문제에서 논란의 여지는 없겠죠.

하지만 친권 상실을 하자고 해도 문제는 많습니다.

친권 상실을 하려면 법원의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고 자체도 이번처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반응한다고 해도 가처분처럼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친권 상실 선고 과정에서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가사소송법상 '마'류 사건), 이 조정 절차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 한없이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친권 정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위 기사에서 변호사가 언급한 친권 정지 제도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지를 현재는 알 수가 없어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친권의 배제라는 제도 자체의 특성상 재삼재사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편한 친권 정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친권 정지를 도입한다고 쳐도 도입 후 정지당한 측이 이와 관련해 또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겠죠.


자, 일단 친권 상실이 되었다고 치면 후견인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상 후견인 제도는 일단 부모가 사망시 지정하는 지정후견인이 1순위이고, 그게 없으면 법에서 정해주는 법정후견인이 2순위가 됩니다. 선정후견인도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친권 상실을 당한 부모는 지정후견인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 법정 후견인의 요건이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라서, 댓글에서도 언급된 바이지만 다 같은 교인들일 확률이 높은 부모의 혈족 중에 후견인이 나와봤자 부모처럼 거부하고 나설 게 뻔한지라 상황은 똑 같아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선정후견인제도는 지정,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라 해당사항이 없죠.

그래서 후견인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번 사안같은 경우 애는 죽고 없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요약

1. 친권 상실 제도에 법원이 소극적이고, 친권 상실을 얻는 과정이 지난해서 실효성이 없다.
2.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이 대리하게 한다고 해도, 후견인이 그 밥에 그 나물일 확률이 높아 역시 실효성이 없다.
3. 그래서 친권정지 등의 간편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는데, 친권의 배제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가능할지 의문이다.

처음에 산왕님이 조금 후견인 제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쓰신 부분에 대해 댓글만 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기자도 뭐가 어떻게 돼서 제도가 미비하다는 건지 변호사 말을 잘라먹고 소개를 해서 분명치는 않은데, 주마간산 격으로 검토하자면 이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다.. 하는 이야깁니다.

by 카구츠치 | 2010/12/15 11:10 | 트랙백(1) | 핑백(1) | 덧글(2)

월드컵 B조 2차전 경기들 감상


한국 : 아르헨티나


그 사람 많은 극장 전체를 침묵에 휩싸이게 만든 메시-이과인 콤비, 역시 강력하더군요.

우리가 실력도 모자랐고, 거기다가 운도 지독하게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밥줘영은 결국 소망하던 한 골을 넣기는 넣었더군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상당한 트라우마가 될 듯 한데, 나이지리아전에서 활약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골은 골대 맞고 하필 안으로 꺾인데다가 오프사이드를 심판이 못 보기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불운의 극치.

이청용의 골은 정말 해외파는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었네요. 해본 놈이 한다는 건 역시 만고의 진리..

각종 포털에서 폭풍처럼 까이고 있는 오염 라인(....)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특히 오氏의 경우 부친이 축협 위원장인가 그렇던데, 연줄로 뽑힌 선수가 아니길 바랍니다.

차두리가 미흡해서 똑똑한(...) 오범석을 넣었다고 기사로 설레발치더니, 완전 자동문이더군요(....)

폭풍같이 까여왔던 조용형이 나름 안정된 플레이를 해주는 걸 생각하면

오염라인은 그냥 수준 미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염기훈의 후반 볼터치를 생각할작시면(.....)

허접무 감독의 전술은 하나같이 의아한 것 일색이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떡실신할 경기가 아니었는데 피투성이가 되게 두들겨 맞은 건 정말 분하네요.

응원하러 순수하게 모인 여성분들이 왜 이런 경기를 보고 울어야만 되는지? ㅡㅡ;


나이지리아 : 그리스

의외로 그리스가 이겼죠. 하이라이트도 못 봤습니다만, 비바 그리스!!!

나이지리아를 이기고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합니다.

by 카구츠치 | 2010/06/18 01:27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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