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절 증거

제31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제318조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제319조
①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부당하게 장기간 억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 기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한 자백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자백이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지 않는다.
③ 전2항의 자백에는, 기소된 범죄가 유죄임을 자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0조
① 제321조 내지 제328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에서의 공술(供述)에 대신하여 서면을 증거로 하거나,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자의 공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제291조의2의 결정[▼간이공판결정]이 있었던 사건의 증거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21조
①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공술서 또는 그 자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으로 공술자의 서명이나 날인(押印)이 있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ⅰ 재판관의 면전(제157조의4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공술자가 사망, 정신이나 신체의 고장, 소재불명이나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공술할 수 없을 때, 또는 공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전의 공술과 다른 공술을 한 때.
 ⅱ 검찰관 면전에서의 공술을 녹취한 화면에 대해서는, 그 공술자가 사망, 정신이나 신체의 고장, 소재불명이나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공술할 수 없을 때, 또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전의 공술과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공술을 한 때. 다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술보다도 전의 공술을 신용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는 때에 한한다.
 ⅲ 전 2호의 서면 이외의 서면에 대해서는, 공술자가 사망, 정신이나 신체의 고장, 소재불명 또는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공술할 수 없고, 또한, 그 공술이 범죄사실의 존부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인 때. 다만, 그 공술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한다.
② 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 또는 재판소나 재판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그 공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심문을 받고, 그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공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감정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서면으로 감정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제321조의2
①  피고사건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절차 이외의 형사절차 또는 다른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제157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증인의 심문 및 공술 그리고 그 정황을 기록한 기록매체가 그 일부가 된 조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그 조서를 조사한 후, 소송관계인에 대해 그 공술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조서를 조사할 경우에는, 제30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기록매체가 일부가 되어있는 조서의 조사에 있어서 낭독이 아닌 재생에 의해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 단서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된 조서에 기록된 증인의 공술은 제295조 제1항 전단[▼소송관계인의 심문 또는 진술의 제한] 그리고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322조
① 피고인이 작성한 공술서 또는 피고인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으로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은, 그 공술이 피고인에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또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때에 한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은, 그 승인이 자백이 아닌 경우에도, 제319조의 규정에 준하여,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술을 녹취한 서면은, 그 공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23조 전3조의 서면 이외의 서면은, 다음 것에 한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ⅰ 호적등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외국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공무원이 작성한 서면
 ⅱ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의 통상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
 ⅲ 전2호의 것 외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하에서 작성된 서면

제324조
① 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술로 피고인의 공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술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공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5조 재판소는, 제321조부터 전조까지 규정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면 또는 공술이라도, 사전에, 그 서면에 기재된 공술 또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술의 내용이 된 다른 자의 공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26조
① 검찰관 및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면 또는 공술은, 그 서면이 작성된 또는 공술이 이루어진 때의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제32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출두하지 않더라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두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27조 재판소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하에, 문서의 내용 또는 공판기일에 출두하면 공술할 것이 예상되는 그 공술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문서 또는 공술해야할 자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그 서면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서면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8조 제321조 내지 제324조의 규정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면 또는 공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있어서 피고인, 증인, 기타의 자의 공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우리 법제와 체계가 다른만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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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구츠치 | 2008/12/26 12:29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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