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27일
남극조약과 영유권
Kee님의 노르웨이 영토에 관한 글을 보다가 남극조약의 의미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극조약은 1959년 체약되어 1961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가입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다.
전문 : 과학조사에 관한 국제협력과 남극의 평화적 이용은 UN헌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1조 : 군사적 이용의 금지
제2조 : 과학조사의 자유 및 협력
제3조 : 과학조사의 협력관계 규율
제5조 : 핵이용의 금지
제6조 : 조약의 적용범위(남위 60도 이남의 모든 구역)
제7조 : 감시원의 설치
제8조 : 감시원이나 과학조사원, 직원 관련 분쟁의 재판관할(소속 체약국에 복종)
제9조~제14조 : 체약국이 취해야할 조치, 조약의 개정 등 절차적 사항
그리고 제4조에 관해서 한국어 위키는 영유권 주장의 금지라고 하고 있고, 일본어 위키는 영유권 주장의 동결이라고 하고 있다.
원문은 이렇다.
Article IV
[territorial claims]
1. 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 a renunciation by any Contracting Party of previously asserted rights of or claims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b) a renunciation or diminution by any Contracting Party of any basis of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which it may have whether as a result of its activities or those of its nationals in Antarctica, or otherwise;
(c) prejudicing the position of any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its recognition or nonrecognition of any other State's right of or claim or basis of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2. No acts or activities taking place while the present Treaty is in force shall constitute a basis for asserting, supporting or denying a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in Antarctica. No new claim, or enlargement of an existing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shall be asserted while the present Treaty is in force.
요는,
체약국의 기존 영토 주권 주장의 포기(1-a), 체약국이 기존에 영토 주권 주장을 한 근거의 포기나 감축(1-b), 체약국의,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 주장이나 그 주장 근거에 대한 입장(1-c)은 ─ 이 조약과는 상관이 없다. 또한, 조약 발효중의 행위나 활동을 가지고 영토 주권 주장에 관해 왈가왈부할 근거로 쓸 수 없고, 조약 발효 중에는 영토 주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기존의 주장을 확대하지 못한다(2).
다시 거칠게 줄여 말하자면 기존의 주장은 알 바 아니고, 이거 발효된 후에는 닥쳐라 라는 것.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기존에 주장하던 영토 주권이 남극조약으로 포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 근거가 상실되는 것도 아니며, 기존에 노르웨이 영토 주권을 인정/부정하던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남극조약이 발효된 후에 노르웨이가 기존에 주장하던 영토 주권에 관해 발효 후의 행위를 가지고 근거가 있다고 하거나(혹은 다른 나라가 근거 없다고 반격하거나) 할 수 없으며, 기존 주장 범위를 넘어서 주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논리인 듯. 그렇다면 영토 주권의 금지가 아니라 주장의 금지에 가깝고, 동결이라고 하는 일본 외무성의 설명이 더 적절해 보인다.
참고 삼아, 남극에 영토 주권을 주장 중인 국가들 그림(출처 : 위키)

# by | 2009/09/27 02:29 | 헌법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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