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05일
일본 최고재판소 위헌판결 [2] 바. 재외일본인선거권박탈위헌확인등청구사건
2005년 9월 14일 선고 2001行ツ82
판결원문.pdf
1. 1996년 10월 20일 시행된 중의원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1998년 법률 제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 국민이 국정 선거에 있어서 투표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단서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 부칙 제8항 규정 중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민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의 인정 대상이 되는 선거를 당분간 양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에 한정한 부분은, 늦어도 본판결 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중의원의원 통상선거 시점에서는 헌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단서에 위반된다.
3.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민이 다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및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바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로서 적법하다.
4.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민은, 다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 선거 및 참의원 통상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출의원 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바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5.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는, 그 입법 내용 또는 입법부작위가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나,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행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를 해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는다.
6. 국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의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민에게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권행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 국민에게 上記 선거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는 등의 입법조치를 위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국민의 공직선거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 폐기된 후 1996년 10월 20일의 중의원의원 총선거 시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국회가 상기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적용상 위법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국가는 상기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없었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기 국민에 대해 위자료 각 5천엔의 지급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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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 10월 20일 시행된 중의원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1998년 법률 제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 국민이 국정 선거에 있어서 투표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단서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 부칙 제8항 규정 중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민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의 인정 대상이 되는 선거를 당분간 양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에 한정한 부분은, 늦어도 본판결 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중의원의원 통상선거 시점에서는 헌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단서에 위반된다.
3.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민이 다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및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 있어서 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바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로서 적법하다.
4.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민은, 다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 선거 및 참의원 통상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출의원 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바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5.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는, 그 입법 내용 또는 입법부작위가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나,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행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를 해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는다.
6. 국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의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민에게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권행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 국민에게 上記 선거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는 등의 입법조치를 위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국민의 공직선거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 폐기된 후 1996년 10월 20일의 중의원의원 총선거 시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국회가 상기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적용상 위법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국가는 상기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없었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기 국민에 대해 위자료 각 5천엔의 지급의무를 진다.
# by | 2008/06/05 09:43 | 일본최고재판소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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