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위헌판결 [1]

가. 쇼와48년 4월 4일 쇼와45(あ)1310

(원문) ...형법 제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한정하고 있어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도를 훨씬 넘어서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제199조의 법정형(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존속살해에도 형법 제199조를 적용해야 한다. 이 견해에 반하는 당재판소의 종래 판례는 이를 변경한다. ...

**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분분하여 판결문이 옛날 판례치고는 상당히 길다. 시간 날 때 필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 존속상해 모두 합헌으로, 논의도 교과서에 몇 줄 소개된 외에는 거의 사장되어있다.
존속살해위헌.pdf
이 판례 전문을 천어님이 훌륭하게 번역해놓으신 것이 있으니 참조바람.

나. 쇼와50년 4월 30일 쇼와43(行ツ)120

(원문) ...약국 개설 등의 허가기준의 하나로서 지역적 제한을 규정한 약사법 제6조 제2항, 제4항은, 불량의약품 공급 방지 등을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 허가제에 대해 논하고 있으니 아래 2번 판례 체크.
약국개설허가위헌.pdf

다.

(1) 쇼와51년 4월 14일 선고 쇼와49(行ツ)75

1. 헌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4조 단서는, 국회양원의원선거 선거권의 내용, 즉 각 선거인의 투표 가치가 평등할 것을 요구하며, 상기 각 선거에 대해 국회가 정한 구체적인 선거제도에 대해 국회가 정당하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목적 내지 이유에 기한 결과로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때에는, 상기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 제13조, 동법(1970년 법률 제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1 및 부칙 제7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규정은, 1972년 12월 10일의 중의원의원 선거당시, 전체로서 헌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단서에 위반된 것이었다.

3. 중의원의원선거가 헌법에 위반되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 규정에 기해 시행되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거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즉각 위헌상태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헌법의 소기 의도에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선거를 무효로 하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당해선거가 위법하다는 취지를 주문에서 선언해야 한다.
선거구위헌(1).pdf

(2) 쇼와60년 7월 17일 선고 쇼와59(行ツ)339

1. 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동법 별표 제1, 동법 부칙 제7항 내지 제9항의 중의원의원 의원정수배분규정은, 쇼와58년(1983년) 12월 18일 시행된 중의원의원선거당시 전체로서 헌법 제14조 제항에 위반된 것이다.

2. 중의원의원선거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 의원정수배분규정에 기해 시행되어 위법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무효로 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합리를 회피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른바 사정(事情)판결 제도의 기초에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반적인 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주문에서 당해 선거가 위법하다는 취지를 선언해야 한다.
선거구위헌(2).pdf

** 우리 헌재 판례와 매우 유사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우리 판례의 논리가 더 자세하다. 시간이 흘렀으니 그렇겠지만. 2001년 헌재 판결도 필견.


라. 쇼와59년 4월 25일 선고 쇼와59(オ)805

1. 산림법 제186조 본문(당해 조항은 공유산림에 대해 지분가액이 1/2 이하인 공유자에 대해 민법 제258조 제1항 소정의 분할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었다)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민법 제258조에 의해 공유물의 현물분할을 할 때에는, 그 한 태양으로서 지분의 가격을 초과하는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에게 당해 초과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3. 수 개소에 나뉘어 존재하는 다수의 공유부동산에 대해, 민법 제258조에 의해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들을 일괄하여 분할 대상으로 하고, 분할 후 각각의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4. 다수자가 공유하는 물건을 민법 제258조에 의해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을 분할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들의 공유로 남기는 방법에 의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유산림분할금지위헌.pdf

**우리 산림법은 어떨까? 2. 3. 4. 는 우리 민법에서도 다 인정된다. 역시 과거에는 일본 판례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 현재도 그렇겠지만.


마. 헤이세이14년 9월 11일 선고 헤이세이11(オ)1767

1. 우편법 제68조 및 제73조 중, 서류우편물에 대해서 우편 업무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한 부분은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

2. 우편법 제68조 및 제73조 규정 중 특별운송우편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다.

**우정민영화에 의해 의미가 퇴색하지 않았을까 싶은 판결. 우리 우편법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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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구츠치 | 2008/06/05 09:58 | 일본최고재판소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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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중
1973년(쇼와 48년) 4월 4일 존속살인 법정형 위헌사건(존속살인피고사건)[footnote]최대판(最大判: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쇼와 45년 (あ) 제1310호·형집 27권 3호 165항.[/footnote]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 오누키 다이하치(大貫大八)의 상고 취지 가운데 위헌을 말하는 점에 대하여 소론은 형법 200조는 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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